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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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 갱신,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때 세입자에게만 생기는 권리가 하나 있는데, 이를 몰라서 남은 기간 월세를 다 내야 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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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집주인에게는 같은 권리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누가 언제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근거
집주인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없을 때 제6조 제1항 전단
세입자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을 때 제6조 제1항 후단

두 조건이 맞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 제2항). 세입자 쪽 통지 기한은 2020년 6월 개정으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월세를 2기(두 달 치)에 이르도록 밀렸거나 세입자 의무를 현저히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3항).

해지는 이렇게 됩니다

구분 세입자 집주인
갱신된 2년 중 해지 언제든 통지 가능 (제6조의2 제1항) 불가. 2년 존속
효력 발생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제6조의2 제2항) 해당 없음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한 경우에도 이 해지 규정을 그대로 씁니다(제6조의3 제4항). 갱신요구권으로 늘린 계약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나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얼마짜리인지

가령 월세 80만원 집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지 1년이 지났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해지를 통지하면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므로 그때까지의 월세는 80만원 × 3 = 240만원입니다. 갱신된 계약에 1년이 남았다고 남은 12개월 치 960만원을 다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960만원 − 240만원 = 720만원 차이입니다.

월세 80만원, 갱신된 계약에 1년 남았을 때

반대로 처음부터 2년으로 새로 쓴 계약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에 세입자가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와 남은 월세 문제를 집주인과 합의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집, 같은 월세라도 “말없이 넘어간 계약”인지 “새로 쓴 계약”인지가 출구를 바꿉니다.

통지하는 방법

  1.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보냅니다.
  2. 효력은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낸 날이 아닙니다. 받았다는 기록(읽음 표시, 답장, 내용증명 도달)이 중요합니다.
  3.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자주 틀리는 것

첫째, 묵시적 갱신도 2년을 다 채워야 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지켜야 하는 쪽은 집주인입니다.

둘째, 통지하고 한 달이면 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해지 효력은 3개월 뒤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과 해지의 “3개월”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집주인이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나가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겨 말없이 지났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묵시적 갱신 뒤 중도 해지할 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지는 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로 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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