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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9년 내고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일시금, 1년만 더 채우면 평생 연금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9년쯤 내다가 일을 그만둔 사람이 60세가 되면 연락이 온다.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다.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니 손해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돈을 받는 순간 닫히는 문이 하나 있다.

연금서류, 책상, 은퇴, 파이어

10년이라는 선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준다고 정했다. 10년에 못 미치면 연금이 아니라 제77조의 반환일시금 대상이 된다.

구분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된 때 등
받는 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달 한 번에
금액 가입기간·소득으로 계산 낸 보험료 + 이자
조문 제61조 제77조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됐을 때 말고도,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제77조 제1항).

얼마를 돌려받나

금액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 포함)에 이자를 더한 것이다(제77조 제2항). 이자는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해마다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인다(시행령 제50조).

가령 월 보수 250만원, 보험료율 9%였던 기간에 108개월(9년)을 냈다고 하자.

  • 한 달 보험료: 250만원 × 9% = 22만5천원 (회사 절반, 본인 절반)
  • 108개월 합계: 22만5천원 × 108 = 2,430만원 + 정기예금 이자

본인 부담만 보면 1,215만원을 냈는데 회사 몫까지 2,430만원에 이자를 받으니, 일시금으로도 낸 돈의 두 배 이상이 돌아오는 셈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

받는 순간 닫히는 문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9년은 가입기간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60세 무렵 9년을 채운 사람에게는 두 갈래가 있다. 일시금을 받거나, 1년을 더 채워 10년을 만들거나. 제13조 제1항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단, 같은 항 다목은 제77조 제1항 제1호(10년 미만으로 60세)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선택이다.

일시금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연금은 그 돈을 평생의 월 소득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가입하면 되돌릴 수도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제78조, 시행령 제52조). 나눠서 낼 수도 있다. 다만 60세가 넘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의 문은 이미 닫혀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1년을 더 채우는 비용

임의계속가입으로 1년을 더 내는 비용은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9만5천원, 12개월이면 114만원이다. 일시금 2,430만원과 비교하면 작은 돈이지만, 이 114만원이 “한 번 받고 끝”을 “매달 받는 연금”으로 바꾸는 값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다시 가입자가 되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사라진다(제79조). 즉 1년을 더 내서 10년을 채우면 일시금은 자연스럽게 연금으로 바뀐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진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시금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반대로 오래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1년치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급권을 얻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는 길이 될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1년 더 낼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을 나란히 놓아 봐야 알 수 있다고 본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10년을 채웠을 때의 실제 노령연금 월액은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으로 계산하므로 이 글에서 구하지 못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보다 늦을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값과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다. 가입기간이 9년대에서 멈춰 있다면,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내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10년을 채우면 연금이 얼마인지”부터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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