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1년에 1,500만원까지는 3~5%만 낸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줄 답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5%·4%·3%만 떼고 끝납니다(분리과세).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로 넘어갑니다.
조문 그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입니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500만원까지의 부분”이라고 쓰지 않고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이라고 썼습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1,500만원 아래 부분까지 통째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넘었을 때는 제64조의4가 고르게 해 줍니다.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
1,500만원 이하일 때 세율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표입니다.
| 연금 받는 날 나이 | 원천징수세율 | 1,5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82만5,000원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66만원 |
| 80세 이상 | 3% | 49만5,000원 |
| 종신계약 연금 | 3% | 49만5,000원 |
두 요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70세 미만이 한 해 1,51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준보다 10만원 많습니다.
- 1,500만원을 받았다면: 1,500만원 × 5.5% = 82만5,000원
- 1,510만원에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1,510만원 × 16.5% = 249만1,500원
10만원을 더 받았는데 세금은 166만6,500원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계산입니다.

물론 15% 대신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면 종합과세 쪽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더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 해 다른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1,500만원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1,500만원에 센다 | 1,500만원에 안 센다 |
|---|---|
| 연금저축·IRP에 내가 넣고 세액공제받은 돈에서 나온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
| 그 돈의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 | IRP에 옮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 |
|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 |
공적연금은 제20조의3 제1항 제1호라서 아예 다른 칸입니다. 퇴직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호 가목이라 제9호 가목으로 따로 분리과세됩니다.
언제 바뀌었나
- 기준금액: 1,200만원 → 1,500만원. 2023년 12월 31일 개정이고,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2024년 받은 연금부터 1,500만원입니다.
- 15% 분리과세 선택지: 2022년 12월 31일 제64조의4 신설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넘으면 종합과세뿐이었습니다.
신청 방법
- 연금은 금융회사가 받을 때마다 3~5%를 원천징수합니다. 1,500만원 이하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 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으면 합계로 1,500만원을 셉니다. 회사마다 따로가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넘은 부분만 15%인 줄 아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합계를 기준으로 전체를 옮깁니다.
둘째, 국민연금까지 더해서 세는 경우입니다. 공적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1,200만원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2023년 수령분까지의 기준입니다.
넷째, 금융회사별로 1,500만원인 줄 아는 경우입니다. 사람 기준 합계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종합과세를 골랐을 때 실제 세액은 연금소득공제, 다른 소득, 각종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금을 몇 년에 나눠 받아야 1,500만원 안에 들어오는지는 연금수령한도(시행령)와 계좌 잔액을 함께 봐야 해서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영향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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