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 해 300만원까지”라는 말만 알고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 답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 가운데 연 300만원까지의 40%, 즉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12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건
| 조건 | 내용 |
|---|---|
| 소득 | 근로소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
| 주택 | 그 해 동안 집이 없는 세대 |
| 누가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판단 시점 |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현재 (제5항) |
| 서류 |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제4항)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 |
배우자가 들어간 것은 2025년 납입분부터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 부칙 제1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됐습니다.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연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2024년 납입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예전 글을 보실 때는 이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실제로 돌아오는 돈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300만원을 꽉 채워 넣은 경우입니다.
| 내 소득에 걸리는 세율 | 줄어드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6% 구간 | 72,000원 | 79,200원 |
| 15% 구간 | 180,000원 | 198,000원 |
| 24% 구간 | 288,000원 | 316,800원 |
계산은 120만원 × 세율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했습니다.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세율 구간에 따라 7만9천원에서 31만7천원까지 네 배 차이가 납니다. 15% 구간이라면 한 해 20만원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안에 깨면 6%를 도로 냅니다
제7항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돈(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해지할 때 떼어 갑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눈에 띕니다.
- 15% 구간 사람이 한 해 받는 혜택: 120만원 × 15% = 18만원
- 해지할 때 떼는 돈: 300만원 × 6% = 18만원
15% 구간이라면 받은 소득세 감면을 거의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3년 동안 900만원을 넣고 깨면 54만원이 빠집니다.
다만 제7항 단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6%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추징합니다. 6% 구간처럼 혜택이 작았던 사람은 증빙을 챙기면 덜 냅니다.
주택 당첨, 사망, 해외이주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5년이 지났어도 추징 대상입니다(제7항 제2호).
신청 방법
-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냅니다.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받으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의 배우자이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120만원이 돌려받는 돈인 줄 아는 경우입니다. 12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돌아오는 돈은 세율을 곱한 7만~32만원 정도입니다.
둘째, 한도를 240만원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2023년까지의 한도이고, 2024년 납입분부터 300만원입니다.
셋째, 다른 주택 공제와 한도를 따로 세는 경우입니다. 제5항은 이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을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다면 청약 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작습니다.
넷째, 12월에 집을 사면 그 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리는지는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을 봐야 압니다. 청약 가점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우선할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 비과세(제3항)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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