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은 가족에게 가장 낯선 숫자가 하나 날아든다. 고인이 남긴 빚이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대부분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포기는 내 몫을 없애는 일이지 빚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선택지는 셋, 기한은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뜻이다.
| 선택 | 결과 | 조문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받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됨) | 제1026조 |
| 한정승인 |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제1028조 |
|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제1041조·제1042조 |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부터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으로 친다는 점이 가장 무섭다.
숫자로 보면
가령 아버지가 재산 1억원, 빚 3억원을 남겼다고 해 보자. 빚이 재산의 3배다.
- 단순승인: 1억원을 받고 3억원을 갚아야 한다. 내 돈 2억원이 더 들어간다.
- 한정승인: 받은 1억원 한도에서만 갚는다. 채권자들은 빚의 3분의 1, 즉 약 33%를 비율대로 나눠 받고(제1034조) 나머지 2억원은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 포기: 1억원도 받지 않고 3억원도 갚지 않는다.

내 지갑만 보면 한정승인과 포기의 결과는 비슷하다. 차이는 가족 쪽에서 생긴다.
포기한 몫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했다. 그리고 제1043조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간다고 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인 자리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같은 순위 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니(제1000조 제2항),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처럼 생각지 못한 가족이 빚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들도 각자 3개월 안에 다시 포기해야 한다. 가족 여러 명이 연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다.
반대로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자리가 그 사람에게 남아 있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내 몫을 정리하면서 가족에게 빚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본다.
한정승인이 늘 정답은 아니다
한정승인은 손이 많이 간다. 제1030조는 기한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라고 했고, 그 뒤에는 채권자에게 알리고 비율대로 나눠 갚는 절차가 이어진다.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있는 경우라면 가족 모두가 포기하는 편이 단순할 수 있다. 반대로 재산과 빚이 비슷해 남는 게 있을지 모르는 경우, 또는 다음 순위 가족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쪽이 낫다.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제1026조 제2호에는 사연이 있다. 대괄호 주석에 따르면 1998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02년 1월 14일 개정 때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법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을 두면서도, 빚을 늦게 안 사람을 위한 출구를 따로 열어 두고 있다.
늦게 알았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길이 하나 더 있다.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제4항, 2022. 12. 13. 신설).
다만 그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제1026조 제1호). 고인의 예금을 꺼내 쓰거나 차를 파는 일이 그렇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장례비나 고인의 휴대폰 해지 같은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상황마다 판단이 다르다. 보험금처럼 상속재산이 아닌 돈도 있어 실제 계산은 달라진다. 한정승인 뒤의 공고와 배당 절차(제1032조~제1034조)는 간단하지 않아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정리하면 기준은 두 가지다. 상속이 시작되면 3개월을 먼저 센다. 빚이 많다면 “나만 포기”가 아니라 “빚이 다음에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보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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