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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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빌려준 돈도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집을 살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나 형제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갚을 생각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증여로 잡히는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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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 다르다

은행에서 빌리면 계약서가 있고 이자가 나가고 상환 기록이 남는다. 가족에게 빌리면 보통 셋 다 없다.

세법은 그 빈자리를 증여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이나 소득에 비춰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이라는 말이 핵심이다. 세무서가 증여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쪽이 증여가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

입증할 사람이 바뀌어 있다.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

제53조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을 5,000만원까지 빼 준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형제자매처럼 4촌 이내 혈족은 1,000만원이다.

그것도 10년을 합쳐서다. 같은 조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제47조 제2항은 더 넓게 본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과세가액에 넣는다.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한 사람으로 본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합쳐서 6,000만원으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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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으로 남기려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하려면 돈을 빌린 모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 보통 네 가지를 본다.

남겨야 할 것 왜
차용증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 서명이 들어간다
확정일자 나중에 만든 서류가 아님을 보이는 자료가 된다
이자 입금 기록 약정대로 실제로 오갔는지를 본다
원금 상환 기록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본다

차용증만 써 두고 이자가 한 번도 오가지 않으면 서류만 있는 셈이 된다. 조문이 보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흐름이다.

이자를 안 받으면 그것도 증여다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다고 정한다.

가족끼리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이 흔한데, 조문은 그 공짜 이자를 재산 이전으로 본다는 뜻이다.

같은 조 제2항이 한 번 더 조인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한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쌓인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선이 시행령에 있다. 소액까지 다 세는 구조는 아니다.

제45조 제2항은 받은 돈만 보지 않는다. 빚을 갚은 자금도 직업과 소득에 비춰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한다. 받을 때만이 아니라 갚을 때도 본다는 뜻이다.

생활에 적용할 기준 하나

가족 간 돈거래는 액수가 아니라 흔적으로 갈린다고 본다.

5,000만원을 받고 차용증과 이자 기록을 남기면 빌린 돈이고, 3,000만원을 받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증여 추정에 걸린다. 금액이 작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합산되기 때문에 쌓인다.

그러니 돈이 오가기 전에 정하면 된다. 갚을 돈이면 차용증을 쓰고, 안 갚을 돈이면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다. 둘 다 안 하는 것이 가장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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