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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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20원인데 실제로는 1만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섞여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 적힌 시급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가운데에 주휴수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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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은 시간에도 임금이 나간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이렇게 적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이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가는 날이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 8시간이 더 붙는다. 한 주에 48시간분 임금을 받는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세어 보자.

  • 주 40시간 일한 임금: 41만2,800원
  • 주휴 8시간분: 8만2,560원
  • 주급 합계: 49만5,360원

이 49만5,360원을 실제로 일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2,384원이다.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2,064원이 높다.

월 환산 209시간이라는 숫자도 여기서 나온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이다. 1만320원에 209를 곱하면 215만6,880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다.

15시간에서 선이 갈린다

제18조 제3항이 선을 그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도 연차도 없다.

이 한 줄이 만드는 차이가 크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주급
14시간 없음 14만4,480원
15시간 3시간 18만5,760원

한 시간 더 일했는데 주급은 4만1,280원이 늘어난다. 한 시간 임금의 네 배다.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계단이 하나 있다.

출근길, 지하철, 일, 회사

그래서 14시간짜리 자리가 생긴다

쓰는 쪽에서 보면 15시간을 넘기는 순간 인건비가 계단을 올라간다. 그래서 주 14시간이나 14.5시간으로 끊는 자리가 생긴다.

일하는 쪽도 두 곳에서 14시간씩 일하면 28시간을 일하고도 주휴를 한 번도 못 받는다. 사업장마다 따로 세기 때문이다.

제도는 짧게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선을 그었는데, 선이 있는 한 그 선 바로 아래에 자리가 모인다. 선을 어디에 긋든 생기는 일이다.

숫자를 읽는 기준 하나

공고에 적힌 시급은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숫자다. 주 몇 시간인지를 같이 봐야 한다.

같은 시급이어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시간당 금액이 20% 높다.

그러니 자리를 고를 때 시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하다고 본다. 주급에는 주휴가 이미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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