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신고하면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법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1. 우위성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 2. 적정범위 초과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 3. 피해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금지 대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상사만이 아니라 동료나 후배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등의 우위」라서 직급이 낮아도 다수가 한 사람을 따돌리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제76조의3이 순서대로 정해놨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1항)
-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제2항)
- 조사 기간 중 필요하면 피해자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제3항)
—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조치 (제4항)
-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항)
— 징계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제6항)
-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제7항)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위반 | 제재 | 근거 |
|---|---|---|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09조 제1항 |
|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 제1항 제1호 |
|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 제2항 제2호 |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도
제116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던 부분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다” — 아닙니다.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격한 동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조사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 — 아닙니다.
조사(제2항), 피해자 보호(제3·4항), 행위자 징계(제5항)가 각각 별개의 의무이고,
각각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해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3. “5인 미만 회사도 똑같이 적용된다” —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6장(안전과 보건) 중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76조뿐입니다.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모욕은 형법으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민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
세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이 실제로는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 힘든 것, 업무 지적을 받는 것 자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날짜별로 남겨두면
조사 단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09조·제116조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제116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6. 4.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개정 2018. 6. 29.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괴롭힘 조항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제76조의3 제6항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유일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대개 「그 뒤가 더 무서워서」인데,
법은 바로 그 지점을 제일 무겁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괴롭힘신고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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