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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 넣으면 실제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주휴수당을 넣으면 실제로 시간당 얼마를 받는 셈인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구분 금액
시간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전년 대비 +290원 (2.9%)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같습니다.

월 환산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시간까지 합쳐 한 달에 일한 것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주휴수당을 넣으면 시급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이라서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이 나옵니다.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주급 합계 실질 시급
40시간 (주 5일 × 8시간) 82,560원 495,360원 12,384원
20시간 (주 5일 × 4시간) 41,280원 247,680원 12,384원
15시간 (주 3일 × 5시간) 30,960원 185,760원 12,384원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이 얼마든 실질 시급은 똑같이 12,384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10,320원의 1.2배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공휴일도 유급입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설·추석·광복절 등)도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 적용 시작
300인 이상·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을 받는다” —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주휴수당 유무가 갈립니다.

2.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다르다” — 2026년은 같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고시됐습니다.

3. “시급 10,320원 받으면 최저임금 지킨 것” — 아닐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 215만 6,880원을 받고 있다면 그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이고,
시급제로 일한 시간만큼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025. 8. 5. 고시,
    시간급 10,320원, 2026. 1. 1.~12. 31.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최저임금을 볼 때 시간급 10,320원만 보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주 15시간을 넘기면 실질 시급이 12,384원이 되니까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고를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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