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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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출(셀러 파이낸싱) 강남 확산, 개인 간 수십억 대출 때 알아둘 점

대출 · 강남 아파트 · 11월 8일

은행 대신 집주인이
수십억을 빌려준다?

개포 재건축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원 등 — 매도인이 잔금을 빌려주는 거래

최대 채권최고액

24억원(개포 사례)

이자제한법 상한

연 20%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에서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집주인 대출(셀러 파이낸싱)’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기고, 빌려준 돈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가 막히자 집주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WHAT

무슨 일인가

개포 재건축 단지에서는 채권최고액 24억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된 거래가 있었고, 한 보도는 9월 거래 14건 중 10건이 집주인 대출을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려준 돈의 상한이어서, 실제 대출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배경에는 은행 대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담대가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로 제한되어 부족한 자금을 집주인에게서 빌리는 겁니다.

일부 매물에는 6억원을 연 5% 중반 금리, 최대 4년 안팎으로 빌려준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이자로 실제 얼마를 벌었는지는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NUMBERS

핵심 숫자

거래 방식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
개포 사례 채권최고액 24억원 근저당(실제 대출액은 확인 필요)
거래 비중 개포 6·7단지 9월 14건 중 10건이라는 보도
은행 한도 15억 초과 4억원, 25억 초과 2억원
법적 상한 이자 이자제한법 연 20%
세금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적정 이자(연 4.6%)보다 낮으면 증여 과세 가능
당국 입장 사인 간 거래라 금융당국이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

WHY

왜 나왔나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자 매수인은 모자란 잔금을 다른 곳에서 구해야 했고, 집주인은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서로 이해가 맞았습니다.

사인 간 대여는 금융권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규제를 피하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과, 정상적인 민사 거래라는 시각이 함께 있습니다.

WHO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상 영향
매수인 은행 한도를 넘는 자금을 구할 수 있지만 금리와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고,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도인 이자 수입이 생기지만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일반 매수 희망자 집주인 대출 조건이 붙은 매물은 호가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가격 비교가 필요합니다.
경매 투자자 등기부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순위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개인 근저당이 걸린 집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MONEY

내 돈으로 따져 보기

사례 조건(6억원, 연 5.5% 가정)으로 단순 계산하면 1년 이자는 3,300만원, 한 달 275만원입니다(원금 상환 없이, 세전).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면 같은 6억원의 적정 이자는 연 2,760만원입니다. 이보다 낮게 받으면 차액이 증여로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 등 실제 세금은 상황별로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NEXT

앞으로 일정

언제 무엇
계약 전 차용증, 이자 지급 방법, 상환 기한, 근저당 금액 계약서에 명시
거래 후 이자 지급 기록 보관(세금 소명용)
정책 변화 당국의 점검 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있는지 지켜보기

OPINION

탐험대 의견

합법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빌리는 쪽은 상환 능력, 빌려주는 쪽은 회수 위험을 각자 따져야 하고, 금액이 크면 계약서와 근저당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근저당을 유도해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사기죄가 인정됐다고 하니,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대출은 불법인가요?

A. 사인 간 거래라 금융권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며 금지된 거래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Q.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입니다.

Q. 이자를 낮게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세법상 적정 이자(연 4.6%)보다 낮으면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Q.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인가요?

A. 아닙니다. 근저당이 담보하는 한도이며 실제 빌린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이 글이 개인 간 대출을 권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보도된 거래 방식과 주의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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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한국경제·머니투데이·뉴시스·파이낸셜뉴스 등 보도 종합.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한 글이며, 숫자와 일정은 발표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투자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과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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