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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항변권은 20만원 이상부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남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됩니다.

헬스장이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노트북이 고장 났는데 판매처는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카드사에 할부금을 그만 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영수증, 더미, 생활비, 가계부

한 줄 답

신용카드로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냈고, 판매자가 물건을 안 주거나 하자를 고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11조).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조건

조건 내용 조문
나눠 내는 방식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제2조 제1호
카드 할부 금액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카드 외 할부는 10만원) 시행령 제11조
거래 목적 소비생활용. 사업자가 장사에 쓰려고 산 것은 제외 제3조 제1호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는 이 법의 할부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16조 제1항이 정한 사유입니다.

  • 할부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약속한 시기까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얼마를 안 낼 수 있나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할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제16조 제3항). 이미 낸 돈을 카드사가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120만원짜리 노트북을 12개월 할부로 사서 3회(30만원)를 낸 뒤 고장이 났고, 판매처가 수리를 거부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20만원 − 30만원 = 90만원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30만원은 판매자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늦을수록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 치씩 줄어듭니다.

120만원 12개월 할부, 3회 낸 뒤 고장

신청 방법

  1. 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 카드사 앱의 항변 신청서 등)으로 지급 거절 의사를 보냅니다.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 생깁니다(제16조 제4항).
  2. 판매자와 주고받은 기록, 하자 사진, 계약서를 함께 보냅니다.
  3. 카드사는 항변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7영업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거절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5항·제6항).
  4. 분쟁이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7항).

7일 청약철회도 따로 있습니다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철회하면 판매자는 반환 비용을 부담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0항). 다만 카드 할부 20만원 미만, 주문 제작 상품 등은 철회가 안 됩니다(시행령).

청약을 철회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제10조 제2항), 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할부금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제10조 제4항). 판매자가 이 요청을 늦춰 소비자가 할부금을 더 냈다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제10조 제6항).

자주 틀리는 것

첫째, 항변권을 쓰면 낸 돈도 돌려받는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거절 대상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둘째, 19만9천원을 12개월로 나눠도 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로 하면 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7영업일 답변 의무는 모두 서면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체크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붙은 거래의 예외, 해외 결제는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소비자분쟁조정, 소송)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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