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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10% 더 받아요”라는 가게,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기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는 10% 붙어요”라는 말을 듣는 일이 있다. 작은 가게일수록, 금액이 작을수록 자주 듣는다. 가게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라는 사정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법이 정면으로 금지한 행동과 맞닿아 있다.

calculator, receipts, coffee

조문은 두 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지킬 일을 적은 조문이다. 그중 손님과 직접 닿는 것은 두 항이다.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 카드라는 이유로 더 받는 것,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기는 것. 세 가지가 모두 막혀 있다.

어기면 형사처벌이다

같은 법 제70조 제4항은 제19조 제1항과 제4항을 어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제21조는 이런 위반으로 형을 받거나 행정기관의 서면 통보를 받은 가맹점과는 카드사가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 금지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다. 제19조는 2009년 2월 전문개정 때 지금 모양을 갖췄고,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 금지(제1항)는 2010년 3월, 수수료 전가 금지(제4항)는 2015년 1월 개정으로 지금 문장이 됐다. 10년 넘게 같은 규칙이 있었는데도 계산대 앞의 “카드는 10%”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

생각보다 무거운 규정이라고 본다. 카드 결제를 받는 것을 가맹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10%는 수수료의 몇 배인가

가게가 실제로 내는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카드사에 따라 다르다. 가령 수수료가 1.5%라고 가정해 보자.

  •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게가 내는 수수료: 3만원 × 1.5% = 450원
  • “카드는 10%”라며 더 받는 돈: 3만원 × 10% = 3,000원

가게가 실제로 내는 수수료의 약 6.7배를 손님에게서 더 받는 계산이다. 수수료 부담을 나누자는 수준을 넘는다. 수수료율이 1.5%보다 낮은 가게라면 그 배수는 더 커진다.

3만원 카드 결제, 가게가 내는 돈과 더 받는 돈

그런데 현금 할인은?

“카드는 더 받아요”와 “현금이면 깎아 드려요”는 같은 말처럼 들린다. 가격 차이는 똑같다. 하지만 조문이 직접 금지한 표현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과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현금 할인이 이 “불리한 대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같은 가격 차이라도 어떻게 표시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생긴다. 손님 쪽에서 보면 결과는 같다. 카드를 내면 더 낸다.

손님 쪽 계산도 있다

현금으로 내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30%의 소득공제율을 둔다.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이 공제가 사라진다.

공제율 차이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서 생긴다. 그 구간에서 100만원을 쓴다면 신용카드는 15만원, 현금영수증은 30만원이 소득에서 빠진다. 15% 세율 구간이라면 세금 차이는 2만2,500원이다. 10% 현금 할인보다는 작지만, 영수증을 안 받으면 이 몫까지 놓친다.

현금 할인을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손님에게 남는 계산이라고 본다. 할인과 공제를 둘 다 챙기는 길이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가게마다 실제 수수료율은 다르고,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 글의 1.5%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다. 현금 할인이 위반인지에 대한 감독 당국의 해석이나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카드 수수료가 작은 가게에 실제로 얼마나 부담인지도 이 조문은 말해 주지 않는다.

정리하면 기준은 이렇다. 카드 결제 거절과 카드 추가요금은 조문이 명확히 금지한다. 현금 할인은 회색지대에 가깝다. 손님은 카드 결제 거절이 조문이 금지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현금으로 낼 때는 영수증까지 챙기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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