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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이고 하루 82,56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쳐 출근을 못 하게 되면 월급 대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월급의 70%”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이고, 아래로 받쳐 주는 바닥도 있습니다.

병실, 침대, 가족, 노후, 건강

한 줄 답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2026년 하루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금액을 정하는 네 가지 장치

장치 내용 근거
기본 평균임금 × 70% 제52조
저소득자 보정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로 (단, 최저 보상기준의 80%까지) 제54조 제1항
바닥 위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제54조 제2항
천장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1.8배를 넘으면 1.8배로 계산 제36조 제7항

최저임금액은 제36조 제7항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실제 숫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제36조 제8항).

숫자로 보면

하루 평균임금이 15만원인 사람이 30일 동안 일을 못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하루: 15만원 × 70% = 10만5,000원
  • 30일: 315만원

같은 기간 일했다면 450만원을 받았을 테니, 135만원이 줄어듭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이 있는 사람은 기본급만으로 짐작한 것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하루 15만원, 30일 휴업하면

일부만 일할 때 —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에 단시간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제53조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80%를 줍니다.

평균임금 15만원인 사람이 하루 6만원어치 일했다면 (15만원 − 6만원) × 80% = 7만2,0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날 합계는 13만2,000원입니다.

61세가 되면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61세가 되면 그 이후 금액을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일하다 다친 경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감액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습니다.
  2. 요양 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서를 냅니다.
  3. 지급 대상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니다(제52조). 요양 중이라도 일을 했다면 그날은 부분휴업급여(제53조)로 따집니다.
  4.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월급의 70%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을 날수로 나눈 하루 금액입니다.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첫날부터 나오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제54조 제2항이 최저임금액을 바닥으로 깔아 둡니다.

넷째, 청구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는데, 이 글에서는 그 고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 보정(제54조 제1항)이 실제로 몇 원부터 적용되는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61세 이후 금액을 정하는 별표 1의 구체적인 비율과 요양이 2년을 넘을 때의 상병보상연금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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