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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고지서에는 열 칸이 있고, 그중 하나만 돌려받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한 장인데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다. 어디까지가 쓰는 사람 몫이고 어디부터가 집 주인 몫인지는 조문에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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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칸이 관리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관리비의 비목을 열 개로 못 박았다.

비목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 급탕비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

이 열 개가 관리비다. 이것 말고 다른 이름으로 관리비를 걷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로 걷어야 하는 칸

같은 조 제2항이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안전진단 실시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가 아니다. 법이 칸을 나눠 놓았다. 제7항은 한 발 더 나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라고 정한다.

이 돈만 세입자가 내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열 칸 중에 돌려받는 칸은 없고, 구분해 걷는 칸에 하나 있다.

사용료는 또 다른 칸이다

제3항은 사용료를 열 가지로 적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단지 전체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다.

이름만 보면 다 비슷한데 성격이 다르다. 관리비는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고, 사용료는 쓴 만큼 외부에 내는 돈이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여기 들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아파트 관리비에 2,500원이 조용히 붙어 있는 이유다.

창밖, 아파트, 집, 부동산

들어오는 돈도 있다

제8항 뒷부분이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팔아 생긴 돈, 주민공동시설 이용료가 단지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 돈은 보통 관리비를 깎는 데 쓰인다.

나가는 칸만 보고 들어오는 칸을 안 보면 반만 본 것이다.

공개 의무가 있다

제8항은 관리비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한다.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공개 방식이 정비됐다.

제9항과 제10항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운다. 100세대 미만이면 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니어도 50세대를 넘으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고지서를 읽는 기준 하나

고지서에서 볼 자리는 세 군데라고 본다.

첫째, 장기수선충당금 칸. 전세나 월세라면 이 금액을 달마다 적어 두면 된다. 나중에 돌려받는 근거가 된다.

둘째, 사용료 칸. 쓴 만큼 나가는 돈이라 우리 집에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셋째, 잡수입. 단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재활용 수입이 어디로 갔는지가 거기 적혀 있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느낌은 대개 열 칸을 한 덩어리로 볼 때 생긴다. 칸을 나눠 보면 내가 손댈 수 있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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