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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월 215만6,88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보려면 어떤 돈을 넣고 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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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6,880원입니다. 상여금과 식대는 일정 비율까지만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월 환산액은 왜 209시간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습니다.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시간급으로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수습은 10%를 깎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입니다. 깎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2017년 9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온 단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이 안 됩니다.

무엇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제6조 제4항이 핵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세 가지를 뺍니다.

항목 산입되는 범위 (2026년)
기본급 전액
매월 주는 상여금 월 환산액의 25%를 넘는 부분만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현금) 월 환산액의 7%를 넘는 부분만
현물로 주는 것 전액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 제외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을 기준으로 하면,

  • 상여금은 53만9,220원을 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 식대는 15만982원을 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식대 20만원을 받는다면 15만982원을 뺀 4만9,018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면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산입분 49,018원
  • 합계 2,049,018원

기준인 2,156,880원에 못 미칩니다. 받는 돈은 220만원인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기본급을 210만원으로 올리면 2,149,018원이라 아직 모자랍니다. 211만원이 되어야 2,159,018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총액이 215만원을 넘어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식대와 상여금이 많고 기본급이 적은 구조에서 자주 나옵니다.

둘째, 야근수당은 아무리 많아도 안 들어갑니다.

제6조 제4항 제1호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을 제외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제6조 제3항은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동의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넷째,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28조 제1항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도급인도 함께 책임집니다.

제6조 제7항과 제8항은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하거나 낮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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