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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민등록 등본에 ‘계부·계모’가 안 찍힙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가족관계 표시가 바뀝니다.
재혼가정에서 등본을 낼 때마다 「계부」 「계모」가 찍혀 나오던 문제를 고친 개정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문과 행정안전부 발표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주민센터 입구 01

한 줄 답

오늘(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나머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만 표시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전 오늘부터 (일반 발급)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계자녀 세대원
재혼한 배우자 계부 / 계모 배우자
며느리·사위 자녀의 배우자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 동거인 동거인 (그대로)

등본 한 장으로 「이 집은 재혼 가정이다」가 드러나던 구조를 없앤 것입니다.
은행, 학교, 회사, 관공서에 등본을 낼 때마다 가족사가 따라다니지 않게 됩니다.

상세하게 필요하면 「상세」를 고르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힌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발급할 때
「상세」를 선택하면 전처럼 관계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받는 기관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주민센터 모두 발급할 때 「일반/상세」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일반으로 나갑니다.

등재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 이게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2026년 4월 28일 개정)이 등재 순서를 이렇게 정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 배우자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세대주의 신고 순서

3번이 핵심입니다. 전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먼저 오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뒤에 붙어서, 순서만 봐도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제 둘을 같은 순위에 두고 나이순으로 적습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적습니다.

서류봉투 02

외국인 이름도 같이 표기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이름 표기가 서류마다 달라 생겼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함께 정리합니다. 시행령 제47조 제10항이 정합니다.

등본 초본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보이는 것 같은 세대 구성원 전체 본인 한 사람의 이력
주로 쓰는 곳 세대 구성 증명, 전입 확인 병역, 과거 주소 이력 증명

등·초본에 적을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제47조 제11항),
이번에 바뀐 것이 바로 그 시행규칙과 서식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바뀐다” —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 등·초본에만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율하고,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는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를 써야 합니다.

2. “이미 발급받은 등본도 다시 받아야 한다”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 방식만 바뀐 것이고 기존 서류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 낼 서류라면 일반 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세대원으로 표시되면 상속이나 부양 관계가 달라진다” — 전혀 아닙니다.
주민등록표는 거주관계를 공증하는 공부입니다.
친족 관계나 상속 순위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하고, 등본 표기와 무관합니다.
표기만 간소화된 것이고 법적 지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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