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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미만은 왜 못 받나?

퇴직금을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는지, 회사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 줄 답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두 가지 예외만 피하면 됩니다.

조건 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이면 법적 의무 없음)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이름이 뭐든 위 두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제8조 제1항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의돼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 총일수 1일 평균임금 3년 근무 시 퇴직금
1,200만 원 92일 130,434원 약 1,173만 원
900만 원 92일 97,826원 약 880만 원

3개월 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 있으면 그 금액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제9조 제1항)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는 지연은 위반입니다
  • 늦어진 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네 가지

1. “퇴직금은 월급 통장으로 받는다” — 원칙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를 만들어 넣습니다(제3항).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만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11개월 일했으니 11개월치라도 준다” —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주는 건 자유지만, 법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년이 되기 며칠 전에 퇴사 권유를 받는다면 날짜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3. “퇴사하고 몇 년 지나도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 아닙니다.
제10조는 퇴직금 청구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4. “평균임금이 적게 나오면 손해”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어도 통상임금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미리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회사가 매년 정산하자고 해도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37조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퇴직금에서 제일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계산법이 아니라 1년이라는 선입니다.
11개월 29일에 그만두면 한 푼도 없고, 하루 더 채우면 한 달치가 생깁니다.
이직 날짜를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부터 세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 #퇴직금계산 #IRP #평균임금 #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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