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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8시간에 1시간이고 점심 전화 당번은 근로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았다면 그 1시간은 쉰 걸까요, 일한 걸까요. 근로기준법 조문을 직접 읽고 휴게시간의 기준과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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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제50조 제3항).

법이 정한 휴게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는 시점
4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
8시간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도중”이 핵심입니다. 8시간 일하고 퇴근 직전 1시간을 쉬게 하거나, 출근 전에 쉬라고 하는 것은 이 조문이 말하는 휴게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기준은 모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세는 시간입니다(제50조 제1항·제2항). 그래서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면 회사에 머문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 1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12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밥을 먹고 있어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그 시간은 자유롭게 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이미 채우는 사람이 매일 점심 1시간을 전화 당번으로 보냈다면, 그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제56조 제1항).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셈하면 하루 10,320원 × 1.5 = 15,480원이고, 한 달 21일이면 15,480원 × 21 = 325,080원입니다. “점심시간”이라는 이름 하나에 한 달 30만원이 넘는 임금이 걸려 있습니다.

점심 1시간 전화 당번, 한 달이면

쉬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업종

제59조는 일부 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특례 업종 비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대신 이 업종은 근로일이 끝나고 다음 근로일이 시작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제59조 제2항).

농림·축산·수산 사업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휴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조).

안 지키면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0조 제1호).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실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휴게시간은 무조건 점심 1시간이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법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정할 뿐 점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30분씩 두 번으로 나눠 주는 것도 근로시간 도중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조문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둘째, 쉬는 시간에 회사 밖에 못 나가게 하면 무조건 근로시간이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느냐”입니다. 사내에 있어도 업무 지시 없이 자유롭게 쉬면 휴게시간입니다.

셋째, 일을 오래 하면 휴게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제54조가 직접 적은 기준은 4시간과 8시간 두 개뿐입니다. 12시간을 일하면 몇 분을 줘야 하는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할 때 추가 휴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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