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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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안, 다세대·오피스텔 경량충격음 58에서 49㏈로

부동산 · 국토교통부 · 11월 5일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조용해질 수 있을까?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 강화안 행정예고 — 11월 26일까지 의견 접수

경량충격음

58㏈ → 49㏈

중량충격음

50㏈ → 49㏈

의견 접수

11/6 ~ 11/26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5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다세대주택·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중량·경량 모두 49㏈ 이하로 낮아지는 안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WHAT

무슨 일인가

대상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입니다. 이런 건물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 바닥충격음 기준이 낮았습니다.

이번 안은 그 차이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닥충격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처럼 무겁고 둔탁한 중량충격음은 50㏈ 이하에서 49㏈ 이하로,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가볍고 딱딱한 경량충격음은 58㏈ 이하에서 49㏈ 이하로 낮추는 안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아래층으로 덜 전달됩니다.

NUMBERS

핵심 숫자

대상 건축법 적용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중량충격음 현행 50㏈ 이하 → 개정안 49㏈ 이하
경량충격음 현행 58㏈ 이하 → 개정안 49㏈ 이하
바닥구조 선택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 또는 고시 기준대로 짓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
함께 정비 표준바닥구조 새로 마련, 완충재 품질기준·시공관리 기준 손질
행정예고 11월 6일 ~ 26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우편으로 의견 제출
시행 시기 확인 필요(기사에 나오지 않음, 최종 고시에서 확인)

WHY

왜 나왔나

층간소음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많은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차단 성능이 아파트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소음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바닥충격음에 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WHO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상 영향
오피스텔·다세대 거주자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니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시행사 기준이 강화되면 완충재와 바닥 구조에 드는 공사비가 늘 수 있습니다.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지을 수 있다는 점은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피스텔 투자자 시행 이후 준공 건물과 이전 건물의 소음 성능 차이가 임차인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측이며 시장 반응은 두고 봐야 합니다.
경매 투자자 오피스텔·다세대를 낙찰받을 때 준공 연도와 바닥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소음 민원이 잦은 건물은 임대 때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MONEY

내 돈으로 따져 보기

이번 소식에는 비용이나 가격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 금액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증가폭과 분양가 반영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내 집이나 투자할 건물에 적용해 보려면 먼저 준공일, 건축물 용도(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세대수(30세대 미만인지)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시행일 이후 허가·사용승인을 받는 건물인지 최종 고시의 경과 규정으로 확인하면 내 건물이 새 기준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NEXT

앞으로 일정

언제 무엇
11월 6일 ~ 26일 행정예고 기간, 누리집·우편으로 의견 접수
예고 종료 뒤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확정 및 고시(시기 확인 필요)
고시 이후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신축 허가·사용승인 기준 등)은 최종 고시문으로 확인

OPINION

탐험대 의견

방향 자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같은 층간소음인데 사는 건물 종류에 따라 법의 보호 수준이 달랐으니, 격차를 줄이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수치만 보면 중량충격음은 1㏈ 줄고, 경량충격음은 9㏈ 줄어 체감 개선은 소리 종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높여도 시공 품질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서 완충재와 시공관리 기준이 함께 정비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이니 확정 내용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이 이미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11월 5일 개정안이 나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확정과 시행 시기는 최종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나요?

A. 중량충격음은 50㏈ 이하에서 49㏈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 이하에서 49㏈ 이하로 낮추는 안입니다.

Q.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A.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입니다.

Q. 이미 지어진 건물도 해당되나요?

A. 기사에 소급 적용 여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고시의 적용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A.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이나 우편으로 11월 2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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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세계일보·재경일보·남도일보·서울아파트신문 등 보도 종합.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한 글이며, 숫자와 일정은 발표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투자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과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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